국문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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表題紙= 0
목차= 0
法施= 1
第1章 總則= 2
第1條(目的)= 2
第2條(定義)= 2
第3條(外國人의 著作物= 6
第2章 著作者의 權利= 7
第1節 著作物= 7
第4條(著作物의 例示등)= 7
第5條(2次的著作物)= 8
第6條(編輯著作物)= 8
第7條(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등)= 9
第2節 著作者= 10
第8條(著作者등의 推定)= 10
第9條(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)= 10
第10條(著作權)= 11
第3節 著作人格權 11
第11條(公表權)= 11
第12條(姓名表示權)= 12
第13條(同一性維持權)= 13
第4節 著作人格權의 性質행사등= 14
第14條(著作人格權의 一身專屬性)= 14
第15條(公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)= 14
第5節 著作財産權= 15
第16條(複製權)= 15
第17條(公演權)= 15
第18條(放送權)= 15
第19條(展示權)= 15
第20條(配布權)= 15
第21條(2次的著作物등의 作成權)= 15
第6節 著作財産權의 제한= 16
第22條(裁判節次등에서의 複製)= 16
第23條(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)= 16
第24條(時事報道를 위한 이용)= 17
第25條(公表된 著作物의 인용)= 18
第26條(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放送)= 18
第27條(私的利用을 위한 複製)= 18
第28條(圖書館등에서의 複製)= 19
第29條(試驗問題로서의 複製)= 20
第30條(點字에 의한 複製)= 20
第31條(放送事業者의 一時的 錄音錄畵)= 22
第32條(美術著作物등의 展示 또는 複製)= 23
第33條(번역등에 의한 이용)= 24
第34條(出處의 명시)= 25
第35條(著作人格權과의 관계)= 25
第7節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= 25
第36條(保護期間의 윈칙)= 25
第37條(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)= 26
第38條(團體名義著作物의 保護期間)= 27
第39條(繼續的刊行物등의 公表時期)= 27
第40條(保護期間의 起算)= 28
第8節 著作財産權의 讓渡행사消滅= 28
第41條(著作財産權의 讓渡)= 28
第42條(著作物의 利用許諾)= 29
第43條(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)= 29
第44條(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하는 質權의 행사)= 29
第45條(公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의 행사)= 30
第46條(著作財産權의 消滅)= 31
第9節 著作物利用의 法定許諾= 32
第47條(著作財産權者不明인 著作物의 利用)= 32
第48條(公表된 著作物의 放送)= 33
第49條(削除)= 34
第50條(販賣用 音盤의 製作)= 34
第10節 登錄= 38
第51條(實名의 登錄등)= 38
第52條(登錄의 效力)= 39
第53條(登錄의 節次등)= 40
第3章 出版權= 42
第54條(出版權의 設定)= 42
第55條(出版權자의 義務)= 43
第56條(著作物의 修正增減)= 43
第57條(出版權의 存續期間등)= 44
第58條(出版權의 消滅通告)= 44
第59條(出版權 消滅후의 出版物의 配布)= 45
第60條(出版權의 讓渡제한등)= 46
第4章 著作隣接權= 47
第1節 通則= 47
第61條(著作隣接權)= 47
第62條(著作權과의 관계)= 49
第2節 實演者의 權利= 49
第63條(複製權)= 49
第64條(實演放送權)= 49
第65條(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報償)= 49
第3節 音盤製作者의 權利= 54
第67條(複製配布權)= 54
第67條의2(音盤의 去來提供 및 貸與許諾)= 54
第68條(放送事業者의 音盤製作者에 대한 報償)= 54
第4節 放送事業者의 權利= 55
第69條(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)= 55
第5節 保護期間= 55
第70條(保護期間)= 55
第6節 權利의 제한讓渡행사등= 56
第71條(著作隣接權의 제한)= 56
第72條(著作隣接權의 讓渡행사등)= 56
第73條(著作隣接權의 登錄)= 56
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= 57
第74條(著作物의 映像化)= 57
第75條(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)= 58
第76條(映像제작물의 權利)= 59
第77條(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)= 59
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= 59
第78條(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등)= 59
第79條(감독)= 62
第80條(許可의 取消등)= 62
第7章 著作權에 대한 審議 및 分爭의 調停= 64
第81條(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)= 64
第82條(機能)= 65
第83條(調停部)= 66
第84條(調停의 申請등)= 66
第85條(出席의 요구)= 67
第86條(調停의 成立)= 67
第87條(調停의 不成立)= 68
第88條(調停費用)= 68
第89條(委員會 組織등)= 68
第90條(經費補助)= 68
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= 71
第91條(침해의 정지등 請求)= 71
第92條(침해로 보는 행위)= 72
第93條(損害賠償의 請求)= 73
第94條(不正複製물의 部數등 推定)= 74
第95條(名譽回復등의 請求)= 74
第96條(著作者의 死亡후 著作人格權의 보호)= 74
第97條(公同著作物의 權利侵害)= 75
第9章 罰則= 75
第98條(權利의 侵害罪)= 75
第99條(부정발행등의 罪)= 76
第100條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= 77
第101條(沒收)= 78
第102條(告訴)= 78
第103條(兩罰規定)= 78
附則= 78
施行令= 2
제1조(목적)= 2
제2조(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)= 18
제3조(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)= 19
제4조(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)= 20
제5조(녹음물등의 보존시설)= 22
제6조(지정의 취소)= 22
제7조(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)= 32
제8조(의견진술)= 32
제9조<삭제>= 34
제10조(승인의 통지)= 34
제11조<삭제>= 34
제12조<삭제>= 34
제13조(보상금의 공탁)= 34
제14조(승인신청의 기각)= 36
제15조(신청주의)= 38
제16조(등록신청= 38
제17조(등록신청자)= 39
제18조(저작권등록부등)= 40
제19조(등록증의 교부)= 40
제20조(등록사항의 경정)= 40
제21조(등록사항의 변경)= 41
제22조(복제권자의 표지)= 43
제23조(실연자단체의 지정)= 49
제24조(업무규정)= 50
제25조(회계)= 51
제26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)= 51
제27조(지정의 취소)= 52
제27조의2(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)= 53
제28조(음반제작단체의 지정)= 54
제29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)= 59
제29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)= 61
제30조(보고등)= 62
제31조(청문의 절차)= 62
제32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= 64
제33조(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)= 64
제34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= 65
제35조(위원의 대우등)= 65
제36조<삭제>= 65
제37조(조정절차)= 66
제38조(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)= 68
제39조(사무국)= 69
제40조(예산 및 결산등)= 69
제41조(수수료)= 70
부칙= 78
行規則= 2
제1조(목적)= 2
제2조(저작물이용 승인신청서)= 32
제3조(보상금공탁의 신고등)= 34
제4조(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)= 38
제5조(저작권등록부등)= 40
제6조(등본의 교부신청등)= 40
제7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)= 59
제7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)= 60
제8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)= 61
제9조(보고)= 62
제10조(수수료)= 70
부칙= 78
별표 및 별지= 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