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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全國登錄·申告體育施設業現況 : '95년말 기준
    • 저자

      文化體育部

    • 발행처

      서울 : 文化體育部, 1996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6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全國登錄·申告體育施設業現況 : '95년말 기준 / 文化體育部
      출처정보 서울  |  서울 : 文化體育部, 1996  |  1996  |  일반도서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472 p.
      주제명 체육시설[體育施設]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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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著作權法令集
    • 저자

      한국.문화체육부 편

    • 발행처

      서울 : 文化體育部, 1996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6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著作權法令集 / 한국.문화체육부 편
      출처정보 ulk  |  서울 : 文化體育部, 1996  |  1996  |  단행본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xiv,99p.; 26cm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011.2
     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(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)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  국문목차
    tif
    表題紙= 0
    목차= 0
    法施= 1
    第1章 總則= 2
    第1條(目的)= 2
    第2條(定義)= 2
    第3條(外國人의 著作物= 6
    第2章 著作者의 權利= 7
    第1節 著作物= 7
    第4條(著作物의 例示등)= 7
    第5條(2次的著作物)= 8
    第6條(編輯著作物)= 8
    第7條(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등)= 9
    第2節 著作者= 10
    第8條(著作者등의 推定)= 10
    第9條(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)= 10
    第10條(著作權)= 11
    第3節 著作人格權 11
    第11條(公表權)= 11
    第12條(姓名表示權)= 12
    第13條(同一性維持權)= 13
    第4節 著作人格權의 性質행사등= 14
    第14條(著作人格權의 一身專屬性)= 14
    第15條(公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)= 14
    第5節 著作財産權= 15
    第16條(複製權)= 15
    第17條(公演權)= 15
    第18條(放送權)= 15
    第19條(展示權)= 15
    第20條(配布權)= 15
    第21條(2次的著作物등의 作成權)= 15
    第6節 著作財産權의 제한= 16
    第22條(裁判節次등에서의 複製)= 16
    第23條(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)= 16
    第24條(時事報道를 위한 이용)= 17
    第25條(公表된 著作物의 인용)= 18
    第26條(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放送)= 18
    第27條(私的利用을 위한 複製)= 18
    第28條(圖書館등에서의 複製)= 19
    第29條(試驗問題로서의 複製)= 20
    第30條(點字에 의한 複製)= 20
    第31條(放送事業者의 一時的 錄音錄畵)= 22
    第32條(美術著作物등의 展示 또는 複製)= 23
    第33條(번역등에 의한 이용)= 24
    第34條(出處의 명시)= 25
    第35條(著作人格權과의 관계)= 25
    第7節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= 25
    第36條(保護期間의 윈칙)= 25
    第37條(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)= 26
    第38條(團體名義著作物의 保護期間)= 27
    第39條(繼續的刊行物등의 公表時期)= 27
    第40條(保護期間의 起算)= 28
    第8節 著作財産權의 讓渡행사消滅= 28
    第41條(著作財産權의 讓渡)= 28
    第42條(著作物의 利用許諾)= 29
    第43條(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)= 29
    第44條(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하는 質權의 행사)= 29
    第45條(公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의 행사)= 30
    第46條(著作財産權의 消滅)= 31
    第9節 著作物利用의 法定許諾= 32
    第47條(著作財産權者不明인 著作物의 利用)= 32
    第48條(公表된 著作物의 放送)= 33
    第49條(削除)= 34
    第50條(販賣用 音盤의 製作)= 34
    第10節 登錄= 38
    第51條(實名의 登錄등)= 38
    第52條(登錄의 效力)= 39
    第53條(登錄의 節次등)= 40
    第3章 出版權= 42
    第54條(出版權의 設定)= 42
    第55條(出版權자의 義務)= 43
    第56條(著作物의 修正增減)= 43
    第57條(出版權의 存續期間등)= 44
    第58條(出版權의 消滅通告)= 44
    第59條(出版權 消滅후의 出版物의 配布)= 45
    第60條(出版權의 讓渡제한등)= 46
    第4章 著作隣接權= 47
    第1節 通則= 47
    第61條(著作隣接權)= 47
    第62條(著作權과의 관계)= 49
    第2節 實演者의 權利= 49
    第63條(複製權)= 49
    第64條(實演放送權)= 49
    第65條(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報償)= 49
    第3節 音盤製作者의 權利= 54
    第67條(複製配布權)= 54
    第67條의2(音盤의 去來提供 및 貸與許諾)= 54
    第68條(放送事業者의 音盤製作者에 대한 報償)= 54
    第4節 放送事業者의 權利= 55
    第69條(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)= 55
    第5節 保護期間= 55
    第70條(保護期間)= 55
    第6節 權利의 제한讓渡행사등= 56
    第71條(著作隣接權의 제한)= 56
    第72條(著作隣接權의 讓渡행사등)= 56
    第73條(著作隣接權의 登錄)= 56
   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= 57
    第74條(著作物의 映像化)= 57
    第75條(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)= 58
    第76條(映像제작물의 權利)= 59
    第77條(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)= 59
    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= 59
    第78條(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등)= 59
    第79條(감독)= 62
    第80條(許可의 取消등)= 62
    第7章 著作權에 대한 審議 및 分爭의 調停= 64
    第81條(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)= 64
    第82條(機能)= 65
    第83條(調停部)= 66
    第84條(調停의 申請등)= 66
    第85條(出席의 요구)= 67
    第86條(調停의 成立)= 67
    第87條(調停의 不成立)= 68
    第88條(調停費用)= 68
    第89條(委員會 組織등)= 68
    第90條(經費補助)= 68
   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= 71
    第91條(침해의 정지등 請求)= 71
    第92條(침해로 보는 행위)= 72
    第93條(損害賠償의 請求)= 73
    第94條(不正複製물의 部數등 推定)= 74
    第95條(名譽回復등의 請求)= 74
    第96條(著作者의 死亡후 著作人格權의 보호)= 74
    第97條(公同著作物의 權利侵害)= 75
    第9章 罰則= 75
    第98條(權利의 侵害罪)= 75
    第99條(부정발행등의 罪)= 76
    第100條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= 77
    第101條(沒收)= 78
    第102條(告訴)= 78
    第103條(兩罰規定)= 78
    附則= 78
    施行令= 2
    제1조(목적)= 2
    제2조(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)= 18
    제3조(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)= 19
    제4조(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)= 20
    제5조(녹음물등의 보존시설)= 22
    제6조(지정의 취소)= 22
    제7조(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)= 32
    제8조(의견진술)= 32
    제9조<삭제>= 34
    제10조(승인의 통지)= 34
    제11조<삭제>= 34
    제12조<삭제>= 34
    제13조(보상금의 공탁)= 34
    제14조(승인신청의 기각)= 36
    제15조(신청주의)= 38
    제16조(등록신청= 38
    제17조(등록신청자)= 39
    제18조(저작권등록부등)= 40
    제19조(등록증의 교부)= 40
    제20조(등록사항의 경정)= 40
    제21조(등록사항의 변경)= 41
    제22조(복제권자의 표지)= 43
    제23조(실연자단체의 지정)= 49
    제24조(업무규정)= 50
    제25조(회계)= 51
    제26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)= 51
    제27조(지정의 취소)= 52
    제27조의2(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)= 53
    제28조(음반제작단체의 지정)= 54
    제29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)= 59
    제29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)= 61
    제30조(보고등)= 62
    제31조(청문의 절차)= 62
    제32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= 64
    제33조(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)= 64
    제34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= 65
    제35조(위원의 대우등)= 65
    제36조<삭제>= 65
    제37조(조정절차)= 66
    제38조(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)= 68
    제39조(사무국)= 69
    제40조(예산 및 결산등)= 69
    제41조(수수료)= 70
    부칙= 78
    行規則= 2
    제1조(목적)= 2
    제2조(저작물이용 승인신청서)= 32
    제3조(보상금공탁의 신고등)= 34
    제4조(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)= 38
    제5조(저작권등록부등)= 40
    제6조(등본의 교부신청등)= 40
    제7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)= 59
    제7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)= 60
    제8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)= 61
    제9조(보고)= 62
    제10조(수수료)= 70
    부칙= 78
    별표 및 별지= 87
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訓令例規集
    • 저자

      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 편집[]

    • 발행처

     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6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6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訓令例規集 / 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 편집[]
      출처정보 ulk  | 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6  |  1996  |  단행본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1책(가제식); 22cm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350.205023
      자료이용안내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